주식거래수수료 계산 방법, 주식매매수수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붙는 수수료, 또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또한, 가장 최저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우선, 주식거래수수료란? 말 그래도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가 붙는 것 입니다.
당연히 주식을 살때, 주식을 팔때 모두 주식거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식거래수수료는 보통 0.015% 입니다. 전에는 키움증권이나 이트레이드증권 등에서 최저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라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주식거래수수료가 거의 평균화 되었다고 하죠.
0.015%를 주식매매대금에 곱해서 나온 것이 주식거래수수료 입니다.(정확한 명칭은 주식매매수수료)
(HTS란 Home Trading System의 약자로 인터넷, 온라인 주식거래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보았습니다.
위 표는 100만원짜리 주식 한 주를 거래했을때 발생하는 주식거래수수료 입니다.
100만원X0.015%= 15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1000만원이만 1500원, 1억이면 1만5000원이겠죠!!
살때 뿐 만 아니라, 팔때도 주식거래수수료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때는 증권거래세+농특세(농어촌 특별세)= 총 0.3 %가 과세됩니다.
(팔때만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주식을 살고 팔았을때는
0.015%X2 + 0.3% = 총 0.33%의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 입니다.
100만원짜리를 살고 팔았을때는 3300원이
1000만원짜리를 살고 팔았을때는 33000원이 수익에서 차감된다는 것 입니다.
또한, 주식 관련하여 세금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배당이 이루어질 때 입니다.
배당은 보통 연말, 연초에 한번만 이루어지니 그때만 내는 것으로 '배당소득세'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가 배당을 결정하여 회사의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에
배당금의 15.4%(소득세+지방소득세)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장주식, 코스닥 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 22~33%)
또한, 증권사마다 우수 고객에게는 주식매매수수료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신규 고객에게는 0.015%이지만, 우수고객에는 0.010%~0.014% 로 낮추어 주는 경우이죠.
물론, 신규 고객에게도 요즘에는 각종 유인책이 많습니다.
3개월 정도는 주식매매수수료를 면제해준다든가, 스마트폰을 무료 제공해주는 식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거래수수료 계산 방법, 주식매매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최저 주식거래수수료 업체가 대다수이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식거래 하는 방법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